“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왜 다시 주목받는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는 많은 시민에게 충격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피해 규모가 컸고,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 여부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며 다시 한 번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의 전개 과정과 법원이 어떤 이유로 금고 5년을 확정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통안전 관점에서 어떤 점을 생각해봐야 하는지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고 경위부터 판결까지, 핵심만 재정리
① 사고 당시 상황
사건은 지난해 7월 1일 밤 9시 26분경 발생했습니다.
69세 운전자 차 씨는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다 일방통행을 역주행했고, 결국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했습니다.
운전자 측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계속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조사에서 급발진을 의심할 만한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심 — ‘피해자 개별 인정 → 합산형’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조작 실수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 “급발진 증거 없음”
-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이 주요 원인”
특히 각 피해자를 **별개의 범죄(실체적 경합)**로 판단해 형량을 합산했습니다.
그 결과 금고 7년 6개월이라는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 ‘하나의 행위 →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
2심에서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지만, 법원은 이를 “별개의 행위가 아닌 하나의 연속된 운전 행위의 결과”로 봤습니다.
즉,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여러 법 규정을 동시에 위반했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형의 기준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형량은 상한인 금고 5년으로 감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과실이 사고의 직접 원인”
-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결과”
-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만, 법리적으로는 단일 행위”
다만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한 중대한 비극이며, 경제적 피해 보상만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④ 대법원 — 2심 판결 유지
대법원은 “원심이 죄의 수를 판단하는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금고 5년을 확정했습니다.
즉, 대법원도 이를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인정했고 급발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형량이 줄었다”는 논쟁에 머무르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운전자의 순간적 실수, 그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페달 오조작 사고는 고령 운전자뿐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이 겪는 상실감과 아픔은 쉽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운전을 하는 모든 분들이 기본 조작과 안전수칙을 다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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