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 가져가기만 하면 되겠지?"라는 착각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길거리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보는 상황을 마주하시게 됩니다.
잠시 고민 끝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형법에서 엄연히 처벌되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휴대폰·지갑·이어폰·현금 등은 분실 빈도가 높아 많은 분들이 무심코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순한 습득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 성립요건, 실제 대법원 판례, 억울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형법 제360조)
1.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적 정의
형법 제360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처한다.”
쉽게 말하면,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기사가 주워서 중고로 판매했다면,
이 경우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2. 절도죄와의 핵심 차이 — ‘점유’가 있느냐 없느냐
두 범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 점유 상태 | 점유자가 존재 | 점유자가 없는 상태 |
| 처벌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즉,
물건이 아직 누군가의 관리·통제 안에 있다면 절도,
버려진 상태라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3. 성립요건 — ‘불법영득의사’가 핵심
범죄 성립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즉,
-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 그 물건을 내 것처럼 사용하려 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뿐이었다”
“소유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
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실제 대법원 판례
PC방에 놓고 간 핸드폰 — 절도죄
피해자의 핸드폰은 PC방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판단 ⇒ 절도죄 성립
(대법원 2007도9338)
지하철 선반에 놓고 간 물건 — 점유이탈물횡령죄
지하철 승무원은 단순 관수자이므로 점유자로 보지 않음 ⇒
이때 가져가면 절도죄 X, 점유이탈물횡령죄 O
(대법원 99도3963)
이처럼 장소와 점유 상태에 따라 죄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 — 얽히기 전에 알고, 얽혔다면 대응부터 하셔야 합니다
분실물을 주웠다고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신고하면
→ 경찰 조사
→ 피의자 신분
→ 기소 가능
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평생 이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미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 조력을 받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일시적 보관이었다”
는 점을 빠르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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