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자주 듣는데… 정확히는 모르는 ‘금고형’
뉴스를 보다 보면 “금고형 5년 선고”, “금고형 집행유예” 같은 표현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금고형이 징역형과 무엇이 다른지,
또 금고형 5년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으시죠.
많은 분들이 “징역형은 중범죄, 금고형은 가벼운 처벌?”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고, 금고형 5년은 매우 무거운 처벌입니다.
오늘은 금고형의 의미부터 실제 사례, 가석방 가능성까지
헷갈리지 않도록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의 핵심 차이)
금고형은 법적으로 자유형에 속하는 형벌이며,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아도 되는 형벌입니다.
✔ 금고형과 징역형의 가장 큰 차이
| 교도소 수감 | O | O |
| 강제 노역 | X | O |
| 적용 범죄 | 대체로 비폭력·과실 범죄 | 폭력·고의 범죄 중심 |
금고형은 노동이 없다고 해서 가벼운 형벌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 범죄, 중대한 과실 범죄 같은 사건에서 자주 선고되는 강한 처벌입니다.
“금고형 5년”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금고형은 1개월~3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금고형 5년은 ‘중형’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즉,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서 나옵니다.
✔ 금고형 5년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 음주운전으로 중상·사망 사고를 낸 경우
- 대규모 횡령, 배임 등 회사 자금 유용
- 의료 과실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큰 사고가 난 경우
이처럼 고의성이 크지 않아도,
사회적 피해가 크거나 법적 책임이 무거운 사건에서 자주 적용됩니다.

실제 금고형 선고는 어떻게 집행될까?
금고형이 선고되면 교도소에서 정상적으로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동은 제외됩니다.
✔ 감형 & 가석방 가능?
가능합니다.
금고형 5년의 경우 최소 1년 8개월 경과 후 가석방 심사 가능합니다.
가석방 심사 기준은
- 모범적 생활 태도
- 재범 위험성
- 사회 복귀 가능성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금고형이니까 가볍다”는 인식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5년 수감형은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금고형과 징역형, 왜 따로 나뉘어 있을까?
법적인 관점에서 금고형은 **“과실·비폭력 범죄를 위한 처벌 장치”**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 실수로 큰 사고가 난 경우(중과실)
- 고의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노동 여부를 기준으로 형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이나 최신 판례 흐름을 보면
“노동 여부의 차이”보다는 범죄 성격에 따라 금고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론 — 금고형 5년,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
- 징역형보다 ‘가볍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음
- 금고형 5년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내려지는 중형
- 감형·가석방은 가능하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
뉴스에서 금고형이 언급되면
“아, 이건 고의·폭력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적 책임이 큰 사건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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