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나온 ‘말할 수 없는 이야기’
최근 한 재판정에서 나온 증언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증인은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자신의 재판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등장한 단어는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바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흔히 말해 형량 감면을 조건으로 한 진술 거래 의혹입니다.
이 개념이 실제로 우리 재판 현실에서 어떻게 언급됐는지, 그리고 왜 증인은 끝내 “증언을 거부”했는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발언의 맥락을 정리하고, 왜 이 장면이 논란이 되는지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못 합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면 제 재판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법정,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껏 말해도 되는 사람’과 ‘한마디로 구속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주장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특정 진술을 전제로 한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인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끝내 말을 아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 한 발언이 향후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그렇다면 지금 이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했지만, 증인은 오히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재판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증언 거부가 아니라, 사법 절차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압박과 두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②|플리바게닝, 제도인가 압박인가
플리바게닝은 해외에서는 제도화된 절차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자발적 진술이었는가, 아니면 버티기 어려운 제안이었는가”**라는 논쟁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이런 취지의 말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상당한 진술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를 불렀고, 그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압박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수사 기법을 넘어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법원의 몫이지만, 국민의 시선에서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대목입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질문의 시작입니다
이날 법정에서 가장 강렬했던 장면은, 사실 말해진 말보다 말해지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증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러나 그 이상의 설명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 왜 그는 말하지 못했을까요?
- 정말로 말하면 불이익이 오는 구조일까요?
- 수사는 공정했고, 재판은 안전한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사법 절차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유튜브 바로가기)
글로 읽는 것과 현장 영상을 직접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법정의 공기, 증인의 표정, 질문과 답변 사이의 긴장감은 영상에서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 📺 이 장면,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기 ▶ 유튜브 바로가기
https://youtube.com/shorts/jsH6VNSewZ8?si=o9mi3W2sw2jtai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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